I. 사건개요 및 판결이유 1. 사건개요 2. 판결이유 II. 논점의 소재 III. 사안의 검토 1.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 2. 진료체계상 담당의사가 아닌 대학병원과장의 주의의무 3. 농배양을 하지 아니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의 인과관계 4. 문진 이외에 피해자의 임신여부 등에 대해 검진하지 않는 것이 피고인의 과실인지의 여부 IV. 결어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