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설 1.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2. 법률개정의 필요성 II. 이식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법률적용대상장기의 재검토 2. 뇌사판정대상자 관리기관의 법제화 3. 뇌사판정절차의 개선 4. 뇌사시 사망시각의 명문화 5. 살아 있는 미성년자의 장기적출의 제한 6. 장기이식관리기금의 설치 7. 벌칙의 적정화 8. 체계 및 용어의 정비 9. 기타의 문제 III. 결론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