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우리나라와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미용산업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미용에 관한 입법은 행정규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美容美发业管理暂行办法」이라는 명칭으로 존재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법에서는 미용(美容)과 미발(美发)로 구분하며, 미용은 우리의 피부미용에, 미발은 우리의 미용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형성하고 있다. 셋째, 경영자의 자격요건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미용사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고, 영업자의 경우 미용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 넷째, 국가적 차원에서 미용미발업의 선진화를 위한 장려책, 표준화․규범화․전문화를 위한 국가의 책임 등을 법정화하고 있다. 다섯째, 미용미발업의 경영자 및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모두 8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영업자단체, 즉 행업협회(行业协会)를 각급 행정구역내에 둘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 경영자의 기업정보 등록창구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일곱째, 중국내의 각 성(省)과 자치구(自治区), 직할시의 상무(商務)주관부서에서는 해당 행정구역내의 미용 미발업 실제현황에 부합되게 관련 실행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