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도개선활동 1. 사업장안전보건관리기본법 제정에 관한청원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활동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4.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5. ·전기안전관리법’ 입법 저지활동 6. 정부의 ‘신산업안전선진화계획(안)’ 수립에의 참여 II. 정책활동 1. 산재사망자를 위한 위령탑 건립활동 2. 영세사업장 노동자 안전확보방안 마련 촉구 3. 산재보험 운영의 합리화 방안 마련 촉구활동 4.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 강력 의법조치 촉구 5. 산업안전 • 보건 관련 규제완화조치 중단 촉구 6. 직업병 인정 촉구 활동 III. 유관단체와의 연대활동 1. 노동절 맞이 산재노동자 공로패 수여 IV. 산재예방활동 1. 산업 안전보건담당자 합숙교육 2. 산업안전보건지역순회교육 3. 7월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활동 4.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5. 수해복구기동반 활동 V. 산업환경연구소 활동 1. 작업환경측정사업 2. 시료분석사업 3. 산업재해예방기술지원사업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