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정책활동 1. 90년대 한국노총의 운동기조와 활동방침의 제정 2. 노동탄압 제논리 극복을 위한 노총 주장 정렵 3. 제7차 5개년계획중 노사관계부문 노총 주장 반영 활동 4. 고용보험제 도입 촉구 5. ILO가입 및 언노련 판결 대책 수립 6. 노동법원 설치 건의 7. 변형대한근무제(격주 휴일 근무제)에 노총 주장 정립 8. 해외인력의 변척적인 국내연수제도확대 반대 9. 경제적 집중완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 건의 11. 노총 모니터제도 설치 12.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대한 노총의 입장 정렵 13.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정 14.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제정 관련 15.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 개선 건의 16.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에 있어 국민연금등 사회보장법 기금의 적용제외를 위한 긴급 건의 II. 세법개정 활동 1. 청원의 취지 2. 청원이유 3. 개정골자 4. 개정안의 내용과 개정이유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