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임금인상활동지침 작성 1. 임금인상활동지침요약본의 작성 2. '91 임금인상활동지침 작성(완본) II. 노총최저생계비 모형 개정사업 1. 노총생계비 모형 개정 및 생계비임금론 연구 사업계획 2. 회원조합 임금조사통계담당자회의 3. 최저생계비 모형 산출을 위한 용역의뢰 4. 숭실대 한국노사관계연구소의 작업결과(최종보고서) 5. 노총 최저생계비모형의 확정 및 산출 III. 최저임금제 개선 활동 1. 최저임금법 개정활동 2. 최저임금인상활동 및 죄저임금제 개선활동 IV. 소비자 물가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기간 3. 조사시장및 지역 4. 조사품목 5. 조사활동 6. 조사결과는 사업보고(통계편)에 수록 V. 임금교섭 현황조사 VI. '90년 정기조합원 임금 · 노동조건 및 주거실태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VII. 임금개선 정책건의 및 회원조합 지원활동 1. 탄광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한 건의 2. 한 · 미행정협정 노무조항의 개정요구 3. 외구인투자기업에 대한 대응책 요구 4. 근로기준법 제49조 [적용의 제외] 개정건의(1990. 3. 3) 5. 현업공무원 처우개선 종합건의에 대한 협조요청(1990. 7. 16)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