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24회 여성노동의 평등 및 인권보장 강조기간활동 1. 행사요강 2. 기관지 지상좌담회 개최 3. '89전국 여성노동자 대회 4.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결과 5. 모범여성노동자 표창 6. 제24회 강조기간 행사 결과 7. '89전국 여성노동자 대회 결의 사항 이행을 위한 정책건의 활동 II. 여성노동자 권익보호활동 1. 근로여성정책에 관한 건의 2. 단체협약상 여성관련조항 제정 및 적용지도 강화활동 3. 세계여성의날 성명서 발표 III.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활동 1. 개정남녀고용 평등법 설명회 2. 남녀고용평등법 정착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계획 3. 남녀고용평등법 정착화를 위한 토론회 및 교육결과 4. 남녀고용평등법 정착화를 위한 토론 결과에 대한 건의 5. 고평법 토론회 및 세미나 참석 IV. 여성의 조직강화 및 연대활동 1. 회원조합 여성담당 간부회의 2. 유관단체와의 연대활동 3. 회원조합 여성간부 현황조사 V. 문화활동 1. 노동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2. 노동문화(예술)활동 실태 3. 제 10회 노동문화제 후원 4. 제1회, 노동가(노동자노래)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