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 23 회여성 및 연소노동자 보호강조기간 활동 1. 행사요강 2. '88 여성 및 연소자대회 3. 모범근로여성 및 연소자 표창 4. 회원조합 순회간담회 5. 제 23회 보호강조기간 행사결과 II. 여성노동자 권익보호활동 1. 그린힐섬유(주) 화재사건에 대한 건의 2. 한국 T · C 전자(주) 집단폭력행위에 대한 건의 III. 여성활동 교재 및 보고서 발간 1. 여성교실 1 "노동조합과 여성활동"발간 2. 제3차 조직여성근로자의 실태 조사보고서 발간 3. '88근로여성정책 토론회 보고서 발간 4. 「남녀고용평등법」토론회 결과보고서 IV. 남녀고용 평등법에 관한 활동 1.「남녀고용평등법」토론회 2.「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제정 요구(안) 건의 3.「남녀고용평등법」설명회 4.「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한 위원회 설치 V. 여성의 조직강화 및 연대활동 1. 회원조합 여성담당 간부회의 2. 유관단체와의 연대활동 VI. 청소년 지도 활동 1. 제3회 근로청소년대상 시상 2. 제3회 근로청소년문예작품 입선작 시상 3. 제9회 노동문화제 중앙대회 4. 제4회 근로자 가요제 중앙대회 5. 근로청소년 성교육 심포지움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