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노동 교육 1. 단체교섭세미나 2. 단체교섭 강화교육 3. 노총강사 후속세미나 4. 임금담당자 세미나 5. 조직강화를 위한 신규조직 신임간부교육 6. 개정 노동관계법 설명회 7. 여성발전을 위한 활동과제 세미나 II. 노총중앙교육원 노조간부 교육 1. 개요 2. 참가현황 3. 교육내용 및 강사 4. 수강생 현황 5. 수강생 반응 6. 결론 III. 협동조합 교육 1. 지역협의회 지원교육 2. 소협임원 합동세미나 3. 노총 협동사업 평가세미나 4. 소협관리자 전문교육 5. 소비조합 결산교육 6. 소비조합 감사교육 7. 소협관리자 견학교육 IV. 기타 활동 1. 노동교육 교재 발간사업 2. 노동가요 테이프 제작 IV. 기타 활동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