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헌법개정 추진활동 1. 추진활동 경위 2. 근로자의 경영참가권 3. 이익분배 점권 4. 근로의 권리 및 생활임금보장 5.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6. 여성 및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 7. 산업재해피해자등에 대한 근로 기회의 특별한 보장 8.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9. 경제사회 심의회의 기구의 설치 10. 독과점 규제 11. 헌법개정내용 II. 노동관계법개정 추진활동 III. 노동관계법시행령 개정활동 1.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요구안 2. 노동쟁의보정법 시행령 개정 요구안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