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여성노동자 보호활동 1. 제21회 여성 및 연소노동자 보호강조기간 3. 모범 근로여성 및 연소자 표창 4. 행사의 중요 내용 II. 여성노동자 지위향상 및 지도력개발 1. 여성간부 토론회 2. '86근로여성 정책토론회 3. 여성근로자 주거실태 파악 III. 여성의 조직강화 및 연대활동 1. 회원조합 여성담당 간부회의 개최 2. 여성조합원 및 간부 현황보고 3. 유관단체와의 연대활동 IV. 청소년 지도활동 1. 근로청소년 지도간부교육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