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활동 1. 추진위원회의 구성 2. 기본방향 확정과 정책건의 3. 실천방안의 결정 4. 노동법 개정추진 궐기대회 5.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6.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7. 노동법 개정 추진 서명운동 II.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1. 지역단위 노동조합 설립추가 허용 2. 상급 노동단체에 대한 지도기능 부여 3. 노동조합비중 법정복지비 사용비율 인하조정 III. 임금지급보장을 위한 특례법 제정건의 IV. 세법 개정건의 V. 당면 노사문제에 관한 정책건의 VI. 부당 노동행위 근절촉구 VII. 경기불황을 이유로한 부당해고 방지건의 VIII.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 건의 IX. 행정관청의 부당한 규약시정명령 취소요구 X.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에 대한 대내외 활동 1. 젠킨스법안 폐기를 위한 미국노총의 정책활동 요청 2. 시장개방 압력의 대응책으로서 노동정책 개선 건의 XI.'85고위간부 정책세미나 1. 세미나의 진행 2. 세미나 토의 결론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