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일방적 휴업대응지침 1. 대응목표 및 방향 2. 한국노총 지침 및 요구안 II.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대응지침 1. 대응목표 및 방향 2. 대응방안 1 : "경제위기에 따름 사측의 모든 조치는 단체교섭으로 대응" 3. 대응방안 2 : "단체교섭거부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 4. 대응방안 3 : "부득이한 노사협의회 진행시 '근참법'에 근거하여 협의/의결/보고사항 이행 확보!" 5. 사용자의 부당행위 관련 기타 쟁점 II.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지침 1. 대응목표 및 방향 2.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단체협약요구안 3. 단체협약 요구안 해설 IV. 정리해고 대응지침 1. 정리해고 대응지침 2. 단체협약요구안 3. 지침 해설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구체적 검토 5. 노조의 대응방안 V.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참여 지침 1. 경영의 공개와 회사의 민주적 운영 2. 경영참여를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도입 3.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의 취지 VI. 기업변동 대응 지침 1. 기업의 분할ㆍ합병ㆍ양도 대응지침 2. 회사의 정리, 해산, 이전, 업종전황 대응지침 3. 기업 파산(회생ㆍ파산)시 대응지침 4. 외주ㆍ하도급 및 해외공장 이전 대응방안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