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노동조합법시행령 개정활동 1. 노동조합법시행령 개정 건의 2. 노동조합법시행령 개정 관철을 위한 농성 II. 세법 개정 건의 1. 기본방향 2. 소득세법 3. 부가가치세법 4. 법인세법 5. 지방세법 III. 직업훈련기본법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한 건의(5.7) 1. 직업훈련기본법중 개정법률안 2. 직업훈련촉진기본법중 개정법률안 IV. 당면과제에 대한 정책 건의 1. 노총의 장단 및 산별위원장 청와대예방시 제출한 정책건의 2. 민전당 고위당직자와 간다뫼에서 제출한 정책건의 V. 퇴직금제도 개선건의(6.13) 1.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성격 2.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3. 퇴직금제도의 개선건의 VI. 진폐법 및 공인노무사법 제정 1.「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 제정 2.「공인노무사법」제정 VII. 고위간부 정책세미나 1. 세미나의 진행 2. 세미나토의 결론 VIII. 회원조합 건의활동 지원 1. 선원법 개정 건의(4.12) 2. 현업공무원 처우개선 건의(4.13) 3. 청소직 근로자 처우개선 건의(5.7) 4. 청소직 근로자 직종조정 건의(8.27) 5. 개인택시면허 개선 건의(5.21) 6. 철도하역근로자 실업대책에 대한 청원(6.2) 7. 택시운전기사 처우개선 건의(6.13) 8. 주한미군 및 군속가족 불법취업 시정 건의(6.16.) IX. 자료실운영 및 출판사업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