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에서의 規制的 收用에 대한 救濟手段과 損失補償의 基準
Remedies for Regulatory Takings and Standard of Compensation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의 규제적 수용에 대한 구제수단과 손실보상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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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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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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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補償法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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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집 (2004.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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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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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金榮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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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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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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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規制的 收用의 意義
Ⅱ. 規制的 收用에 대한 救濟手段
1. 取消와 기타 형평법상 救濟手段
2. 損失補償에 갈음하는 수단으로서의 開發權讓渡制(TDR)
Ⅲ. 金錢的 損失補償의 基準
1. 槪說
2. 規制的 收用에 대한 補償支給의 基本原則
3. 永久的인 規制的 收用(Permanent Regulatory Takings)에 있어서의 損失補償의 基準
4. 一時的인 規制的 收用(Temporary Regulatory Taking)에 있어서의 損失補償의 基準
Ⅳ. 結論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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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榮祚 [ Kim, Young-Zo | 상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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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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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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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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