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事實上 支配主體로서의 道路占有에 관한 公法的 問題
Öffentlichrechtliche Probleme ber den Besitz der Strasse als De-facto-Herrschaft vom Staat und der Gemeinde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도로점유에 관한 공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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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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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제3집 (2003.02)바로가기
페이지
pp.93-115
저자
金鉉峻
언어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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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事實上 支配主體로서의 道路占有와 行政上不當利得返還 1. 행정상 부당이득반환의 의의 2. 행정상 부당이득으로서의 행정주체의 사유토지 점유 3.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토지가격 평가기준 4. 행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 5. 행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쟁송방법 Ⅲ. 事實上 支配主體로서의 道路占有와 行政上 損失補償 1. 문제의 소재 2.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도로점유로 인한 손실보상의 요건 3.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도로점유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과토지가격 평가기준 Ⅳ.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金鉉峻 [ Hyun-Joon Kim | 協成大學校 敎授, 法學博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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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설립연도 2001
분야 사회과학>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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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간기 연간
pISSN 1976-5150
수록기간 2001~2024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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