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用收用의 效果로서 土地․物件의 引渡 또는 移轉
공용수용의 효과로서 토지․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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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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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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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補償法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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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집 (2007.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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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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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林護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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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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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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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土地․物件의 引渡 또는 移轉 義務의 內容
Ⅲ. 土地․物件의 引渡 또는 移轉 義務의 特色
1. 義務者 및 引渡․移轉의 對象物
2. 引渡․移轉하여야 할 土地․物件의 狀態
3. 義務履行의 終期 및 執行不停止의 原則
Ⅳ. 土地․物件의 引渡와 移轉의 代行 請求
Ⅴ. 土地․物件의 引渡와 移轉의 代執行 請求
Ⅵ. 土地․物件의 移轉 또는 引渡義務와 代執行
1. 物件의 移轉義務와 代執行
2. 土地․物件의 引渡義務와 代執行
Ⅶ. 引渡義務를 民事상의 手段으로 履行시킬 수 있는지
1. 原則
2. 明渡斷行假處分
Ⅷ. 結論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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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護貞 [ 임호정 | 가람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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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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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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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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