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행정조직의 통ㆍ폐합과 인력의 대폭 감축 2.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3.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확대 4. 지방자치단체 총정원 범위내 조직 자율개편권 부여 5. 주민감사제도, 주민투표제도 등 주민의 직접참정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및 주민투표법 제정 6.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범위 확대 7. 합리적인 자치법규 운영능력 제고 8.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 정비 9. 議決範圍 및 會期調整 등 지방의회의 運營體系 개선 10.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12. 在宅電子民願 서비스제도 실시 13.『民間團體運動支援法』제정 추진 14.『자원봉사활동지원법』제정 15. 2000월드컵 대비 시민운동의 체계적 추진 16. 공공근로사업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