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도 제도의 기본 원칙에 변화가 있다
1. “사형불인도” 원칙은 이미 비교적 엄격한 “강성”조항으로 됨
2. 정치범죄에 대한 불인도 원칙이 제한을 받고 있음
Ⅱ.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의 대체 대책은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고 있다
1.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의 대체 대책은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고 있다
2.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의 기타 대체조치의제한성
Ⅲ. 자연인 인도와 “재산 인도”를 동등하게 중요시한다
1. 이미 발효된 형사판결에 따라 몰수명령을 내린다
2.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비자금을 추급
3. 국제합작성질의 몰수사유를 통해서 자산을 추급한다
4. 한국 “몰수재산 공유제도”가 중국에 “재산추심제도”에 대한 계시
Ⅳ. 중-한 간 인도 분야의 현황
1. 중-한 간의 인도조약에 대한 법제현황
2. 중-한 간의 인도합작에 관한 주요 사례
3. 관련 연구에 대한 검토와 전망
参考文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