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涉外合同中的意思自治原則(섭외계약법중의 의사자치 원칙)
섭외합동중적의사자치원칙(섭외계약법중의 의사자치 원칙)

  • 간행물
    중국법연구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3집 (2000.12) 바로가기
  • 페이지
    pp.196-200
  • 저자
    王偉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3215

원문정보

목차

一. 의사자치의 제한과 무제한 의사자치
  1. 당사자의 의사자치는 관련국가의 강향법규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2. 당사자의 법률선택 협의는 선의, 합법적인 것이어야 한다.
 二. 명시적 의사자치와 묵시적 의사자치
 三. 당사자의 법률선택 후 변경의 가능여부
 四. 당사자의 법률선택 후 선택된 법률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가의 문제
 五. 분할선택과 단일선택

저자

  • 王偉東 [ 왕위동 | 中國 北京市 海淀區 人民法院 判事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