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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금융기관의 파산에 대한 연구 ― <금융기관파산조례>(金融機構破産條例)의 제정을 중심으로 ―

  • 간행물
    중국법연구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6집 (2006.12) 바로가기
  • 페이지
    pp.109-120
  • 저자
    汪世虎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2400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이 통과된 후 별도로 매우 강력하고도 독립적인 금융기관파산법률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이 규범적으로 질서있게 시장에서 탈퇴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법기관은 <금융기관파산조례>를 시급히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동 조례는 금융안전을 보증하며 금융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주로 금융기관의 범위 · 파산신청 주체 · 파산의 선행절차 · 파산관리인 · 파산정리 · 파산재산분배방법의 특수성 · 투자자보호기금(基金) 등의 규율을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중국 금융기관파산의 입법현황
 Ⅱ. <금융기관파산조례>의 목표수립
  1. 금융안전의 보증
  2. 금융발전의 촉진
 Ⅲ. <금융기관파산조례>의 주요 내용
  1. 금융기관의 확정과 범위
  2. 금융기관 파산의 신청주체
  3. 금융기관 파산의 선행절차
  4. 금융기관 파산관리인
  5. 금융기관 파산의 정리
  6. 금융기관 파산재산배당방법의 특수성
  7. 금융기관투자자 보호기금

저자

  • 汪世虎 [ 왕세호 | 안휘성태호인,서남정법대학교 민상법학원 교수; 시장거래 법률제도연구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