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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법적 쟁점과 안전관리체계 설계
Legal Issues in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to Land-Based Leisure Sports Facilities and the Design of a Safety Management System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2025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5.11) 바로가기
  • 페이지
    pp.387-388
  • 저자
    신유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9121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최근 육상레저스포츠시설에서 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법적 규율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레저시설 운영자는 기존 행정적 제재를 넘어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사업장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까지 규율 대상이 확대되었다. 본 연구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되는 법적 근거와 적용 요건을 분석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중심으로 핵심 법적 쟁점을 도출한다. 아울러 별표안 설계를 위한 안전 관리체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입법 및 정책 수립에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2.1 육상레저스포츠 법제 공백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2.2 중대시민재해 적용 요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
2.3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근거와 적용 구조
3. 결 론
감사의 글

저자

  • 신유리 [ Shin, Yulee | 평생회원ㆍ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5~2025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