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먼지는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장 인 근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먼지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공사장 먼지피해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측정예측평가가 어려워 먼지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사장 먼지관리의 법적기준이며 먼지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비산먼지 억제조치기준”의 준수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하인 경 우 피해배상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본 안이 제도화된다면 건설사는 먼지피해 배상액 지출을 줄이기 위해 현재보 다 한층 더 먼지 저감 노력을 강화할 것이기에 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현장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먼지피해 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먼지로 인한 환경보건 법규위반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노동 생산성 확보와 먼지로 인한 피해 배상 액 지급 등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