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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실행 활성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tivating the exercise of workers' right to stop work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2025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5.11) 바로가기
  • 페이지
    pp.221-223
  • 저자
    정창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9054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①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겅우에는 작업을 중지하 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로서, 이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구체화한 제도이다. 작업중지권의 시작은 1989년에 최초로 주장되기 시작하다가, 이후 1996년까지 몇 차례 개정이 이뤄진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초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취지로 제정이 이뤄졌음에도 불고하고, 실 제 산업현장에서는 이 권리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 작동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작업중지권이 현실에서 충분히 실행되 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저감시키는 한 부분으로 작동되길 바란다.

목차

요 약
1. 서 론
1.1 작업중지권의 실행 부진 현황
1.2 작업중지권 실행이 어려운 원인 분석
1.3 선진국의 사례
2. 본 론
2.1 개선방안
3. 결 론

저자

  • 정창수 [ Chung, Chang-Soo | 선문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5~2025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