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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은 면책대상이 아니고, 재해경감활동 대상이다
Disasters Are Not Subject to Exemption, But Are Subject to Disaster Reduction Activities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2024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4.11) 바로가기
  • 페이지
    pp.329-330
  • 저자
    김상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8961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재난관리의 페러다임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재난으로부터 입은 재해를 불가항력으로 인정 하고 각종 계약서에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서 국가가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국민을 보호 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국가를 대신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하여금 재해경감활동을 요구하는 법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재 난관리라는 용어가 재해경감활동이라는 용어로 대체 사용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후재난의 심화로 재해가 더욱 악화되는 환경하에서도 재해 극복을 위한 재난관리 정책의 강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재난을 불가항력으로 볼 것이 아니고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경감활동 대상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상덕 [ Kim, Sang-Duk | 정회원ㆍ주식회사 안전 대표이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5~2025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