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재난관리의 페러다임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재난으로부터 입은 재해를 불가항력으로 인정 하고 각종 계약서에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서 국가가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국민을 보호 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국가를 대신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하여금 재해경감활동을 요구하는 법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재 난관리라는 용어가 재해경감활동이라는 용어로 대체 사용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후재난의 심화로 재해가 더욱 악화되는 환경하에서도 재해 극복을 위한 재난관리 정책의 강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재난을 불가항력으로 볼 것이 아니고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경감활동 대상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