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관리 시스템의 주요 특징을 검토하고 한국의 재난관리체계와의 비 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국은 2004년 제정된 국가재난관리법(Civil Contingencies Act)에 재난과 민방위를 통합하여 “Emergency”라는 결과 중심의 통합된 재난개념을 확립하였으며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으로 지방 이 재난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중앙은 지원역할을 수행하는 지방분권형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의 경우 위험성 평가제도, 지역에 구성되어 있는 리질리언스 포럼(Local Resilience Forum), 지속적인 민관협의체의 도입을 제 시하였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본론 2.1 영국의 재난관리체계 특징 2.2 정책적 시사점 3. 결론 참고문헌
저자
박현용 [ Park, Hyun-Yong | 정회원ㆍ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 박사과정 ]
정종수 [ Cheong, Chong-Soo | 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 ]
교신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