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기계 중 진공포장기와 랩핑기는 방호조치가 필요한 위험기계기구로 구분되어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나 고정식 방호가 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포장기계가 지정된 위치에 단독으로 설치되어 운영하거나 컨베이어를 이용한 연속 공정내 설치 운영 또는 포장기계 자체를 이동시켜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 고시에 따라 포장기계의 방호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5가지로 명시하여 방호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방식 으로 운영하고 있는 포장기계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지게차로 운반하여 이동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포장기계의 경우 연동장치 설치가 곤란하고, 고정식 방호가드 설치가 현재 적절한 지 추가로 보완해야 하는 지 등의 자체 판단 이 모호해 질 수 있으며, 수입품의 경우 혼선은 더 가중될 수 있다. 포장기계의 방호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예시와 이동형 포장기계와 같이 방책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 적용해야 할 고정식 방호가드 설치기준 및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요구되며, 상기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포장기계의 제작, 설치, 수입 등의 단계에서 제제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