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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책임 - 중국 개정 회사법을 중심으로 -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56집 (2024.11) 바로가기
  • 페이지
    pp.281-299
  • 저자
    최문옥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8379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중국 개정 회사법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회사법은 외국의 입법 경험을 참조하고 국내 사법 실무를 결합하여,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의 배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회사법 제191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제3자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것을 규정하였다. 이사가 제삼자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법리적 근거는 이사가 직무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책임의 성격에 대해 학계에 분쟁이 있지만, 이사가 보호 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책임의 기초에 대 해서는 이의가 없다. 따라서, 주주의 제3자성과 적용법위를 명확히 하고,부문 법간의 조화와 일관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사의 제3자에 대한 責任의 立法 趣旨
Ⅲ. 이사의 제3자에 대한 責任의 本質
Ⅳ. 이사의 第3者에 대한 責任의 適用 範囲
Ⅴ. 結語
≪参考文献≫
국문초록

저자

  • 최문옥 [ Cui, Wen-Yu | 上海大学法学院,教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