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화재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화재 발생률로만 보면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는 폭발성이 강하고 순식간에 인접한 물체에 옮겨붙으며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하 주차장 비율이 높은 환경에서 지상 주차장 설치를 강제한다 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에서도 전기차는 지상주차장 을 우선으로 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주택 등에서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에 별도로 설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한 법률 과 조례안을 구상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