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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에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지상화 등에 관한 법률 및 조례안 연구
A Study on the Grounding Method of Parking Areas for Electric Vehicles in Apartment Houses, Etc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2023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3.11) 바로가기
  • 페이지
    pp.200-201
  • 저자
    박영미, 백주선, 정윤경, 정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8042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화재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화재 발생률로만 보면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는 폭발성이 강하고 순식간에 인접한 물체에 옮겨붙으며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하 주차장 비율이 높은 환경에서 지상 주차장 설치를 강제한다 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에서도 전기차는 지상주차장 을 우선으로 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주택 등에서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에 별도로 설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한 법률 과 조례안을 구상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박영미 [ Young-Mi Park | 중앙대학교 의회학 전공 석사과정 ]
  • 백주선 [ Ju-Sun Back |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전공 석사과정 ]
  • 정윤경 [ Yun-Kyung, Jeong | 중앙대학교 의회학 전공 박사수료 ]
  • 정상 [ Jeong, Sang |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5~2025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