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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범위에 대한 고찰 :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Review of the Scope of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 Focusing on the Serious Civil Accidents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2021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1.11) 바로가기
  • 페이지
    pp.187-190
  • 저자
    김정곤, 김도형, 채종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3399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재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활동 강화촉진을 목적으 로 재해발생 시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 고 민간과 공공의 재해예방에 대한 역할을 각각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초로 하여 관리체계의 구성이 비교 적 쉬운 중대산업재해와는 다르게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다양한 재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 관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본 연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의 관리적 범위와 의무사항, 재해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여 중재시 민재해에 대한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특히, 2021년 6월 9일 발생한 광주철거현장붕괴사고로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 이 명확해 졌다. 법에서는 관리 시설 및 주체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고 있어서 관리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해 의 결과로 인한 피해를 중심으로 중대시민재해의 관리범위와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 시민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관리 대상의 범위와 관리의무를 체계화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2.1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관리 범위 및 의무사항
2.2 광주시 철거현장붕괴사고
3. 결 론
참고문헌

저자

  • 김정곤 [ Kim, Jung-Gon | 정회원ㆍ재난기술연구소 소장 garoo72@gmail.com / 방재관리연구센터 연구실장 ]
  • 김도형 [ Kim, Do-Hyoung | 정회원ㆍ재난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
  • 채종길 [ Chae, Jong-Gil | 정회원ㆍ서울기술연구원 방재안전실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5~2025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