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난 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재난관리 활동 및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해서는 법률적 기반이 있지만, 개인과 가정의 재 해경감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발생 시 가정에서의 재난대비행위가 재해경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가정의 재난대비프로세스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