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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민사증거하의 자백제도에 관한 연구
Studies on Self-admission under the New Rules of Evidence in Civil Proceedings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44집 (2020.11) 바로가기
  • 페이지
    pp.319-338
  • 저자
    방려연, 최혜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5970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2019년 최고인민법원이 반포한 <신민사증거규정>은 2001년의 증거규정을 대폭 개정하였다. 그 중 주목해야 할 것은 자백제도에 대한 개정이다. 당사자 주의 민사소송모식으로 이루어지는 변론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 백제도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신민사증거규정>에는 변론 주의 핵심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규정으로서는 <신민사증거 규정>은 자백간주제도의 미흡한 점과 조건부자백과 제한자백의 의미와 유형이 명백하지 않고 자백철회와 취하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며 자백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등 문제가 존재한다.
영어
The contents of the newlyrevised Rules of Evidence in civil proceedings (RECP) have undergone profoundchanges to Rules of Civil Evidence in 2001, one of the highlights is therevision of the self-admission system. The system of self-admission is the core contentof the debate principle under the mode of litigant civil procedure, its biggestfunction is to bind the court. However, this function is not fully reflected inRECP. Also, for the specific provisions, RECP has some issues, such as theimplied admission, conditional admission and restricted admission, withdrawaland revocation of self-admission, and the situation that do not apply toself-admission.
중국어
2019年最高人民法院颁布的《新民事证据规定》大幅修改了2001年的证 据规定,其中作为亮点之一就是对自认制度的修订. 自认制度作为以当事 人主义民事诉讼模式下的辩论原则的核心内容,其最大的作用是约束法 院的效力,但在《新民事证据规定》中没有完全体现辩论主义的核心内 容. 而作为具体的规定,《新民事证据规定》有拟制自认制度尚需完善、 未明确附条件自认和限制自认的含义和类型、撤回自认和撤销自认的规 定不明确、不适用自认的规定不够合理等问题.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백제도의 개설
Ⅲ. 자백제도의 이론의거
Ⅳ. 新민사증거규정하의 자백제도에 대한 평석
Ⅴ.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

  • 방려연 [ Fang, Li-Yan | 천진재경대학교 법학원 강사, 법학박사 ]
  • 최혜주 [ Cui, Hui-Zhu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