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민법」은 중국 역사상 첫 공식적인 민법전인바 1930년에 공표 및 시행되었다. 중국 조계에서도 부동산 임대료 연체, 부동산 명도, 금전소비대차, 이혼 등 내용의 민사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동 법을 적용하였다. 중국 조 계는 불평등조약에 의해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자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도시자치구역을 말한다. 이러한 구역은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자체적인 입법, 행정, 사법기관이 있고 자체적인 법 제도를 적용한다. 즉, ‘나라 안의 나라’인 것이다. 1930년, 중국인민의 장기적인 투쟁 끝에 중국 정부는 조 계 내의 사법권을 되찾았고, 자신의 법원을 설립하는 동시에 「중화민국민법」 을 포함한 중국 법률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중국 조계 법제의 새로운 한 폐지가 열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