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다운로드

나라에서 맡겨준 일에 나는 직분을 다 하였다.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44집 (2020.11) 바로가기
  • 페이지
    pp.21-28
  • 저자
    양혜성, 최길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5957

원문정보

목차

1. 개혁개방전 중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민법이 없었다.
2. 1993년 등소평의 남방시찰강화가 있은 후 헌법조문에서 “국가는 공유제의계획경제를 실행한다”라고 한 규정을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행한다”로수정하였다.
3. 1998년 10월 민법기초작업팀은 제1차회의를 소집하게 되었고 필자가 물권법의 입법방안을 보고하게 되었다. 필자의 보고가 있은 후 王利明 교수가“나는 양혜성 교수의 의견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4. 민법학자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 한마디로 개괄한다면 선진적이고 과학적이며 완비한 민법전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법전이야 말로중화민족은 이미 그 고봉에 도달하고 있다고 세상에 공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 양혜성 [ Liang, Hui-xing | (中国) 社会科学院学部委员,中国社会科学院法学研究所 教授 ]
  • 최길자 [ Cui, Ji-Zi | (中国) 华东政法大学 法律学院教授 法学博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