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을 개발하는 데에는 막대한 재원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의 현행 법제와 판례는 「온천권」을 독립한 권리(예를 들면, 물권이나 이에 준하는 권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 으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온천발견자가 신고하여 수리된 후에 사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온천권」은 사법(私法)상의 독립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이 불가능하며 여기에 온천법상의 온천발견의 신고⋅수리를 실무계에서는 대물(對物)적 처분이 아닌 혼합처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상속인에게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고 결국 취소되게 된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온천권」을 학설⋅판례에서 물권이나 준(準)물권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행정법 적인 규율에 있어서도 「온천권」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계인 굴착허가를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경찰허가」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현행 한국 온천법이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판례가 「온천권」을 독립한 권리(예를 들면, 물권이나 이에 준하는 권리)로 인정하는 쪽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행 온천법상의 온천발견의 신고⋅수리의 법적 성격을 혼합처분이 아닌 대물(對 物)적 처분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