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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함의
A Review and Implication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Revision

  • 간행물
    디지털융복합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18권 제2호 (2020.02) 바로가기
  • 페이지
    pp.121-126
  • 저자
    성문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9868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본 논문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고찰하고, 2019년 개정된 학교폭력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학폭법) 내용을 소개 하여 학폭법의 더 나은 개선책을 모색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의 성과로 2004년 학폭 법이 도입되었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비전문성 문제, 학폭 관련 업무 가중 문제, 학교의 재심 기관 이원화로 인한 심의 일관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2019년 개정된 학폭법은 이런 부분을 대폭 개선하여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장 재량권을 도입하는 등 교육현장의 피로도를 해결하고, 학교폭력심의기구를 일선 학교단위에서 교육청 전문심의위원 회로 상향 조정하는 등 그동안 간과되었던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함의하는 바가 크다. 향후 학폭법의 과제는 기존의 사법적 접근 중심에서 교육적 접근을 더 확대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영어
This paper reviews the amend of the School Violence Act. The School Violence Act was introduced in 2004 and it has revised several times since then. However, the latest revision in 2019 was important and meaningful. The Act began to get a stance of educational approaches to school violences. It has more emphasized to deal with school violence in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approach. For example, the newly revised School Violence Act allows principles of schools to deal with school violence cases in a condition of minor violence cases when victim students and parents agree with. This is an impressive change. The School Violence Act is still on going change and it should be changed more educational perspectives to deal with school violences.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학교폭력실태
2.1 학교폭력의 정의
2.2 학교폭력 실태
2.3 학교폭력 피해 유형
3. 학폭법 개정 내용
3.1 개정 배경
3.2 핵심 개정 내용
4. 결론
REFERENCES

저자

  • 성문주 [ Moonju Seong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