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에 대한 인식이 기존의 ‘납세의무’로서의 인식에서 점차 ‘조세에 대한 권리 및 의무’로 인식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납세자권리보호제도가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다. 근래에 선진국들은 납세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도입하고 조세행정절차를 적정화․투명화 하는 등 납세 자권리를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납세자권리 보호는 이미 보편적인 가치가 되었 다. 대만은 2016년 12월 말에 “納稅者權利保護法”을 제정하고, 2017년 12월 말부터 시행하였다. 조세는 본질적으로 침해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은 적 법절차로 규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법의 적법절차 보장의 문제가 과세절차와 그 본질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의한 규제를 통해서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함으로써 최소한도의 공정성이 준수될 것이다. 대만의 纳税者权利保护法은 조세의 부과 및 징수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고 공정성을 준수 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납세를 의무라는 측면보다는 권리라는 새로운 측 면에서 보면 아직 보완해야 할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 解釋函令에 수시사후심사제 또는 일몰제 의 도입, 사전청문권의 도입, 불확정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세무조사 착수 전에 납세자권리 를 보호하는 방안, 추계과세 범위의 명확화 그리고 납세자의 자문신청에 대한 조세주관기관의 답변제도에 대한 자세한 규정 등이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