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요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 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으나, 보안장비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 서 강력범죄 발생 시 보안요원에게 보안장비에 대하여 적용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범죄현장은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게 될 급박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요원은 보안장비를 반드시 근무 중에 휴대하고 범죄예방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