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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계경비업무 감독명령(제2017-1호)의 시사점과 과제
Meaning and Problems of the Revised Order of the Police Commissioner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2018년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세미나 (2018.11) 바로가기
  • 페이지
    pp.273-274
  • 저자
    하경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2191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기계경비업체의 오경보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신고를 방지하고, 출동대응 등 의무를 명확히 하여 기계경 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감독명령이 개정되었다. 개정 감독명령(제2017-1호)은 선별신 고제도의 긴급신고 대상을 제한한다. 감독명령의 개정으로 기계경비업체의 경찰신고 감소는 기대할 수 있 으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의 확대가 예상되는 긴급신고 제외 대상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과 기계경비업체의 오경보 개선 노력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부 지침 제정 등의 해결 과제가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감독명령 제2017-1호의 의의
2.1 감독명령
2.2 감독명령 제2017-1호의 개정 내용
3. 개정 기계경비업무 감독명령의 시사점과 과제
3.1 개정 기계경비업무 감독명령의 시사점
3.2 개정 기계경비업무 감독명령의 과제
참고문헌

저자

  • 하경수 [ Ha, Kyung-Su | 정회원∙(주)월드안전 기술본부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5~2025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