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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
Organisation des Rettungsdienstes in Deutschland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창립10주년 기념세미나 및 2015년 정기학술발표대회 (2015.11) 바로가기
  • 페이지
    pp.300-302
  • 저자
    김기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1883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은 독일 기본법(GG) 제30조, 제70조에 따라 오로지 연방부들에게 있다. 유럽 연합은 기술적 조직적 통일성과는 별도로 각각의 국민들의 건강보호의 일부분으로 응급구조의 조직과 재 정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시스템과 정책들의 입법적 조화 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연방주들은 자신들의 주응급구조법률(LRDG)에서 응급구조업무의 보장을 일반적으로 재차 지방자치 단체(주 근교도시중심)에게 독자적인 업무로서 인정하고 있다(가령 슐레비히 홀스타인주 응급구조법(RDG SH) 제6조). 이러한 주들은 응급구조를 자신의 관할지역에 대해 준비하고 스스로 운영하거나 운영통제할 수 있는 구조목적의 단체들(RZV)과 공동협력을 할 수 있다. 각각의 업무능력과 법적인 기준에 따라 구조 목적의 단체들(RZV)은 자신의 이름으로 응급구조를 운영하거나 하나 또는 다수의 기관(공공 구조서비스 혹은 사설 구조서비스)에게 시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경우 의사가 직접 현장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최근 입 법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으며, 질적 향상을 통해 응급의사와 응급구조사의 권한범 위에서 독일 응급구조사의 권한확대가 시도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
3. 응급인력
4.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기영 [ Kim, Ki Young | 고려대학교 의료법학연구소 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5~2025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