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고속도로 발전한 중국사회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은 돋보적이며 이는 이미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기술창신, 생산효율의 제고, 취업문제의 해결, 사회주의 융합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량이며, 이는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에서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업자산의 부족과 중국사회의 전통적인 관념 등 문제는 중소기업의 생존공간과 앞으로의 발전에 애로사항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입법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에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 2017년 9월 1일 중국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중소기업촉진법>(이하 촉진법으로 약칭)을 심의 통과하였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건설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지원조치를 많이 추가하였다.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설립한 종업원 수 또는 경영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가리키는데 중형기업, 소형기업, 초소형기업을 포함한다고 한다. 장기간 초소형기업에 대한 확정기준이 결핍하던 중국에서는 이번 촉진법의 개정을 통하여 초소형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주에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확정기준을 완벽하게 한 것이 된다. 또한 종업원 수, 영업수입액과 자산총액가운데서 하나 혹은 두 개 표준을 선택하여 중소기업의 확정기준으로 삼았다. 특수성으로 일반성을 대체하고 업종실제에 맞게 과학적으로 확정할 수 있게 된 것 이다. 이 밖에 촉진법은 자영업자에 대하여서도 규정하였으며 규모로 놓고 볼 때 종업원수가 8명이하인 자영업자는 초소형기업 범주에 속한다. 2017년 촉진법은 기존의 자금지원을 재정지원과 융자촉진으로 구분하였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세금과 융자방면의 지원정책을 더욱 세분화하였다. 즉, 촉진법은 융자촉진을 단독으로 하나의 장에서 전문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내용은 더욱 충실하다. 은행감독기관은 소형기업, 초소형기업에 대한 금융기구의 금융서비스에 대해 차별성 감독을 실시하고 상이한 금융서비스를 구별하여 그 체계를 형성하였으며 소형기업의 자금대출 조건을 완화시켰다. 촉진법은 현대기술을 위주로 한 생산방식, 중소기업이 소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강화하였다. 새로운 촉진법의 실시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공평하게 시장경쟁에 참가하고,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다. 중소기업과 관한 다른 나라들의 법률정책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모두 법률체계를 보완하고 정책상의 지원을 하며 고무격려를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도 보완된 중소기업 법률체계를 세우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장기적인 발전전략으로 모색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확한 중소기업의 발전관을 수립하여 법적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 발전과 유관된 정부조직기구를 건전히 해야 한다. 셋째, 업계협회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내부단결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내부구성원의 행위를 규범화해야 하며 중소기업사이에서 일어나는 부당경쟁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