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행정법 판례연구와 교육은 시작이 늦다. 1979년도에 법학 교육이 회복된지 몇년이후 북경대학, 중국 정법대학, 서 남 정법학원, 안휘대학 등 학교들에서 연이어 행정법 과목을 개설하였다. <행정법과 행정소송법> 과목은 중국 교육부에서 1999년에 확정한 법학전업의 16개 핵심과목 중의 하나이다. 국내외 법학학계에서는 모두 행정법을 여러 과목 중에서 제일 강의하기 바쁘고 배우기도 어려운 과목으로 간주하고 있다. 때문에 반드시 유효한 교육방법으로 학생들이 행정법에 대한 학습 흥미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 판례 교육방법은 새로운 교육방법의 하나로써 20세기 80년대에 중국에 도입 되였는데 중국 법과 대학교들에서 우선으로 학생 들의 실천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채용하는 교육 방법이다. 중국 행정법 판례교육의 체계화는 20세기 말부터 시작되였다.중국의 행정법 학자들은 법학교육 발전의 추세에 적응하여행정법 교육방법을 진일보 보완하고 행정법 판례 교육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일련의 행정법 판례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일부 법과 대학교에서는 행정법 사례베이스를 건설하고전문적인 행정법 판례 과목도 신설하였다. 그러나 행정법판례교육 과정에서는 아직도 행정법 교육판례의 선택과 편집이 규범화, 과학화 되지 못하고 행정법 판례 교육방법이 강의식에 불과하고 행정법 교수와 법율 실무부문의 상호 연계가 조화롭지 못한 등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향후의 교육과정에서는 행정법 교육판례의 선택과 편집을 진일보 규범화 하고 <행정법 판례연습> 과목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민주식 판례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학과정에서 학생들의 주체 지위를 충분히 보장하며 학생들이 행정법 원리를 운용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또한 행정법 교수와 법율실무 부문의 연계를 강화하여 종국적으로 행정법 판례 교육이 체계적으로 심도있게 전개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