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무엇보다도 “메이지민법의 가족법이 이에제도를 기초로 하여 제정되었다”(伊藤, 1982:11)고 할 정도로 기본적인 존재이면서 메이지 민법에서 이에가 정의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왜 현실적인 법해석에 있어서 이에에 호적이 선행하는 관계가 생겨난 것인가 그리고 왜 메이지민법에 그 실질적인 관계가 명시적으로 쓰이지 않았던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를 위해 우선 근대일본국에서 특이한 발달을 이룬 호적이라는 국민서기기술에 대하여 그것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선 호적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일본의 이에의 속성과 그것을 기록한 문서에 대해 분석하고, 그것이 호적이라는 전혀 새로운 서기기술로 인해 겪게 되는 변화를 통해 호적이라는 서기기술과 근대일본국의 이에의 성격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무엇보다도 본고가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근대일본국의 ‘이에’제도가 실은 호적이라는 서기기술을 원리로 하는 제도였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