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료에 의하면 조선왕조는「正德七年二月十七日」(1512年)에 『海東諸國紀』를 부산진에 보낼 것을 명하였고, 동년 동경대학 사료편찬 소가 소장하고 있는 『海東諸國紀』가 인쇄되었다. 또한 같은 해 2월27일 에는 의정부 고관 등이 1510년 4월(正德5年)에 일어난 삼포왜란이후 처 음으로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무역선(小貳氏-2隻, 對馬守護-8隻, 九州를 기반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통행인-4隻)에 대응에 대하여 중 종에 건의해 그 대책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海東諸國紀』의 인쇄과정의 배경으로서, 삼포왜란에 의한 부 산항의 손실, 1511년 조선과 일본의 외교재개, 그리고 1512년 2월 17일 까지 조선왕조가 정한 일본인 통행인과의 무역재개가 있었다. 그 후 1512년 8월에 조선왕조는 壬申條約을 對馬의 守護와 맺었고, 그 조약에 는 1509년과 1510년에 對馬守護에 전달하지 못했던 통행규칙의 변경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壬申條約에 의거해 조선왕조는 일본인통행인의 圖 書사용을 조사하고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는 통행권을 박탈하였다. 그 결과, 『海東諸國紀』에서 보이는 통행인의 대한 記述들이 주목되었고 조 선왕조 관리들의 『海東諸國紀』에 대한 사용법과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