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생성된 때부터 오늘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만들어서 사용하여 왔으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것 을 알아서 찾고서 창조, 시험, 갱신을 하고 일상생활에 사용하여 왔다. 이에 의해 지적재산권의 사유, 소요, 사용, 처분을 하려 하는 시도는 기술적 발전과 함께 발생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몽골 지적재산권 법적 관계의 일부 문제점을 더 향상화, 국제법적 조정과 몽골 법률이 어느 정도 적합하는지를 비교 조사하고, 차후의 실행 정책 방안을 정의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였다.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 법적 조정에 대한 광범위 개념을 갖고 있지만, 몽골의 경우 본 문제점을 연구한 학자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몽골 학자들의 실행 연구 결과, 국제 및 국내 법률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조사하는 이론적 및 조정 적 갈등의 종합적 문제점을 정의하는 것이 이론적과 실습적 수요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지적재산권을 정의하기 전에 재산에 대한 이해를 인식해야 한다. 재산이란 경제적으로 주인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고, 경제적인 장점을 만들어 생산 서비스에서 항상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재산을 유형인 물질적 재산, 무형인 지적 재산으로 구분한다.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몽골 지적 재산의 문제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이 특징은 유목생활과 정착생활 문화 로 구분 및 해석된다. 지적재산권은 전통에 있어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과 저작권(copyrights)이라는 큰 2개 분야로 나눈다. 1883 년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동맹조약”, 1886년 “문학예술작품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이 위의 두 개 분야가 나 뉘게 되는 법적인 출처가 되었다. 지적재산권의 또 다른 큰 분야는 저작권이다. 저작권은 문학, 예술작품의 창작함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관계이다. 지적재산권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수준을 실제 생활이나 문화적 범위 내에 향상한다. 인적자원 발전 급속화, 경제 진전, 창의자와 개발자의 격려와 용기를 만들어 주는 중요한 분야이다. 그래서 세계화 이 시대에 각 나라가 본 분야를 발전시키는 목적을 세워 일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유목생활의 문화를 지닌 몽골에 있어 본 법적 조정 문제는 정착생활의 문화를 지닌 나라들과 차이가 있으며 어느 한 나라의 지적재산권 법적 관계를 따라가기 보다 몽골 특징에 맞는 민족성 계획을 수립하고, 법적 문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적재산권의 법률, 그 중 저작권과 저작권에 대한 권리에 관한 법 제9조 규정에 저작권은 문학 창작 날로부터 보호되며, 저작권 작품에 대한 보증은 필요 없다고 있지만, 작가는 작품을 타인에 의해 도둑과 표절이 많아 이 문제 를 고발하였지만, 경찰, 검찰, 판사 등 전문가가 없는데다가 이 분야 법률기관의 실제 및 표준이 부족해서 저작권 표절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이다. 지적재산권 기관은 전국적으로 하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소수 직원으로 활동하는 지적재산권 위반 발견, 차단, 예방을 하는 데에 인력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중의 지식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창조자(creator)는 지적재산 표절(도둑)에 당하는 동시에 본 인도 모르게 지적재산권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지적재산권 기관의 등록 및 관리 활동은 국제수준에 충족, 전자형 구축을 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더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 적실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 전문적인 전문가, 연구자, 법률 기관의 직원 양성은 급속히 발전하는 지적재산권 논쟁 해 결 및 중단을 하는 법률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사전 조건이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