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I. 문제 제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능의 예외성
II.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에 대한 기존논의 검토
III. 본회의 중심제에서 법제기능의 변천 : 임시의정원~제2공화국
1. 임시의정원: 본회의 3독회제와 법제보조기능
2.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미군정 입법자문기구의 지위와 법사위
3. 제헌국회: 의정원법과 입법의원법의 전통을 잇다
4. 1951년 제2차 개정 「국회법」: 제1독회 법제보조기능 의무화
IV. 권위주의에서 법사위 제2원 기능의 출현과 제도화
V. 결론: 법사위 ‘제2원 기능’의 역사적 기원과 재해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