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다5671 판결)은 아파트분양계약과 시설이용계약의 관계에 대하여 깊게 살펴보지 아니한 채 별다른 설시 없이 두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잘못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따르면서 골프장건설의무가 아파트분양계약과 시설이용계약의 주된 채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분양계약과 시설이용계약의 관계에 대하여 정치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며, 대상판결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아파트분양계약과 시설이용계약은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보는 태도가 옳다고 본다. 만약 아파트분양계약과 시설이용계약이 2개의 계약이 아니고, 제1심 판결의 입장과 같이 실은 아파트분양계약에 시설이용계약적 요소가 부가된 1개의 혼합계약이라고 하면 9홀 골프장을 조성하여 A에게 공급하여야 할 B건설회사의 채무는 그 혼합계약(이른바 실버타운계약)에서도 주된 채무가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대상판결과 같이 주된 채무가 된다고 하면 A는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사건에서는 아파트분양계약과 시설이용계약을 2개의 독립한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시설이용계약상의 골프장건설의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풀어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분양계약과 시설이용계약의 공동목적이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사정, 시설이용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이 아파트분양계약의 본질적 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파트공급계약서상 나타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두 계약은 서로 밀접불가분하게 관련되어 있다. 결국 아파트분양계약과 시설이용계약이 계약으로서 2개의 별개의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두 계약이 목적상 서로 밀접불가분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른바 「복합계약」(複合契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시설이용계약상의 골프장건설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