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중국이 辛亥革命(1911년)을 전후한 시기인 淸朝末期와 民國時期에 중국법의 근대화 및 민법제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낸 관습조사의 경과와 입법에 있어 관습법에 대한 대응기조에 대해 고찰한다. 중국법의 근대화과정에 작성된 <大淸民律草案>은 중국 民情에 最適이 되도록 하는 원칙을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 同 草案 第一條에서 “民事本律에서 규정이 없는 경우는 慣習法에 의하고 慣習法이 없는 경우는 法理에 의한다”라고 하여 관습법을 실정법규정이 미비한 경우에 적용하는 法源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제정 법률이 갖는 한계를 구제하는데 더 없이 유용한 법문이 된다. 아울러 중국의 법근대화 및 민법제정과정에 있어 관습조사와 관습법 관련 논의에 대한 검토는 우리의 민사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논의에 있어 반성과 함께 문제의식의 제고를 독려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법문화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보유해온 중국과 한국임을 생각할 때 중국법의 근대화과정에 주력하였던 관습법에 대한 연구 검토는 우리 한국의 법문화와 관습법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관심제고를 촉발하게 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우리 민사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 새로운 법제발견을 숙고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