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수용은 공공건설에 소요되는 토지를 얻기 위한 부득이 한 사용 수단이다. 그 러나 토지취득은 구분수용을 시작하는 주요 고려 요소가 아니다. 실적으로 주관기구 는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에 본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방면에서 분석한다. 첫째, 공익성 및 필요성의 면에서 내용을 평가하 여 제도 및 결실을 판단한다. 둘째, 도시농업지구가 건축지로 변경되는 것과 구분수 용 간의 관련성(즉 도시계획서의 토지개발방식에 관련된 기록이 이후의 주관기구가 구분수용을 채택할지 여부에 대한 구속 여부). 셋째, 징수 토지 및 시세 보상 메카니 즘 등을 논의하여 비교적 전면적인 징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이익 을 얻게 한다. 분문은 이런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 1. 구분수용에 대한 공익성 및 필요성을 평가할 때 개관적인 집행제도(질적 및 양 적 분석을 구분하지 않음)를 구축해야 한다. 혹 심사위원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子 法을 제정한다. 2. 구분수용의 특징(고도의 공익 및 필요성과 재정 자주도)에 따라 도시계획서에 기재된 구분수용을 채택한 것이 이후의 주관기구를 구속하지 않는다. 3.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피징수인(심지어 징수인)은 시가보상액의 확정 에 대해서 모두 토지평가사를 도입해서 보조하도록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본문은 구분수용제도는 비상시를 대비한 수단이지 최우선의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