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물품 및 서비스세 조례(特種貨物及勞務稅條例)’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 되었다. 동 조례는 장기간 동안 높은 집값을 견디고 있는 일반 민중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 및 학자들이 계속적으로 이 조례의 장단 점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2년의 폐쇄기간을 곧 넘을 때 이 조례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를 전문가들이 정부에게 제출하기 위해서 바쁜 상황이 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기존의 선행연구 학술지, 신문 및 잡지에서 실린 내용을 정리해서 서로 같은 견해 또는 상이한 견해를 찾아서 정부 주관 기관에 참고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견해 중 폐쇄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주장 외에 囤房稅, 實 價課稅, 分區課稅, 回歸所得稅 및 預售屋을 사치세 납세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으 로 정부에 제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囤房稅 및 실가 등록 및 실가과세의 양 방면에서 추진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分區課稅 및 回歸所得稅는 세제를 혼란하 게 할 수 있으니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預售屋에 사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預售屋는 사치세 과세의 범위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수정후의 조례는 2013 년 말 반포될 예정이다. 수정후의 조례가 다수 사람들의 예상과 부합하기를 기대한다.